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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등 5명 내일 1심 선고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등 5명 내일 1심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4 11:01
업데이트 2019-06-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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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이병기(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5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민철기)는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선고공판을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 설립 단계에서부터 대응팀을 구성해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연합뉴스
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연합뉴스
이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조 전 수석이 특조위 활동 대응 방안을 최초로 지시한 인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 활동을 못 해 2기가 출범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피고인 5명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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