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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잔도 걸린다’ 홍보에도… ‘살인 운전’ 버릇 여전

‘딱 한잔도 걸린다’ 홍보에도… ‘살인 운전’ 버릇 여전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6-25 22:28
업데이트 2019-06-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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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첫날 르포

“소주 2잔 마셨다”며 억지·승강이 빈발
단속 피하려 중앙선 넘어 도주하기도
0~8시 전국 음주운전 총 153건 적발
면허 취소 수준 93건… ‘정지’는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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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새벽 경찰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새벽 경찰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주 2잔밖에 안 마셨다니까요.”, “양주 2잔 먹고 물 많이 마셨는데….”

25일 0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는 크고 작은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날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들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바뀐 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8% 이상, 정지 기준은 0.05%→0.03% 이상으로 낮아졌다. ‘어떤 종류의 술이든 딱 1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며 경찰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지만, 술을 마시고 버릇처럼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은 여전히 있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살인 행위’라고 본 법개정 취지가 무색해보였다.

이날 0시 25분쯤 첫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운전자 A(37)씨가 음주감지기를 불자 빨간불과 함께 경고음이 울렸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회식에서 소주 2잔만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의 베테랑 교통경찰은 “반 병에서 1병쯤 마셔야 나오는 수치”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어깨에 손을 두르며 “(측정 결과) 나왔잖아요, (서에) 가서 하자고요”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이 흰색 벤츠 승용차를 멈춰 세웠다. 운전자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30분 전만 해도 면허 정지 수치였지만, 0시가 넘어 날짜가 바뀌는 바람에 면허 취소 대상이 됐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특별 음주단속을 벌인 이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도 연출됐다. C(20)씨는 0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125㏄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 앞을 지나다 경찰 음주단속 장면을 목격했다.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도주했지만 추격해온 경찰에 붙잡혔다. 또 부산 해운대구 수영1호교 부근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단속 지점 근처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곧바로 번호를 조회해 추적했고 수영구 민락동의 한 골목에서 검거했다. 30대 초반인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로 만취상태였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자 가운데 면허 정지 수준은 57건, 면허 취소 수준은 총 93건이었다. 이밖에 측정거부가 3건이었다. 면허 정지된 57건 중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기 전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또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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