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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수학·과학 등 고교 과목 2022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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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전문과목 필수화…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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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의 ‘전문성 논란’을 불러온 수학·과학 등 고교 과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앞으로 수험생들은 반드시 직렬에 맞는 전문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고자 본격적인 시행은 2022년부터다.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렬마다 다르다. 2013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겠다면서 9급 공채 선택과목에 수학·과학·사회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도 포함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교 과목을 추가하기 전 고졸자 9급 합격률은 전체의 1.7%였지만 고교 과목 도입 이후(2013~2016년)에는 평균 1.5%로 되레 떨어졌다. 이는 고교 과목이 대졸자의 ‘전략 과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2016년 9급 공채 합격자 1만 1626명 중 6739명(58.1%)이 고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고 이 중에서 6622명(98.3%)은 대졸자였다.

전문성 논란도 불거졌다. 고교 과목을 선택해서 공직에 들어온 9급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기본적인 법 용어를 몰라 민원전화를 회피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행정법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들 때문에 기관의 업무 효율도 떨어졌다. 복잡한 세법이나 회계학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세무직 공무원의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 기본적인 세무 업무를 하려면 중급 수준의 회계학 지식이 필수다. 그러나 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도 2년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을 교육하는 국세교육원의 한 교수는 “회계학 지식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중급 회계를 교육 기간인 6~9주 만에 가르치긴 어렵다”고 호소했다.

9급 공채 수험생들은 2022년부터 해당 직렬에 해당하는 전문 과목 2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고용노동직은 노동법개론과 행정법총론을 치른다. 일반행정직도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행정학개론과 행정법총론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별도의 외국어 기준 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아예 ‘청각장애’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없앨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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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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