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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잃은 병무당국, 유승준 입국길 터준 대법원에 “판결 존중”

힘 잃은 병무당국, 유승준 입국길 터준 대법원에 “판결 존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11 15:22
업데이트 2019-07-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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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벗어난 나이된 유승준, 형평성 고려해 비자 발급 거부 힘들 전망

유승준
유승준 스포츠서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11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 병무청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병무청은 2003년 유씨의 입국 허용 여부와 관련한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유씨는 이제 병역 대상자가 아니어서 향후 유씨가 국내에 입국하더라고 병무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앞서 대법원은 병역 회피로 입국이 금지된 유씨에게 비자발급에 대해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국내적 효력을 갖는 입국금지 조치 만을 근거로 구체적 판단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무릎 꿇은 유승준
무릎 꿇은 유승준
대법원은 유씨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이유로 유씨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행정청이 재량적 판단으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총영사관은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발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은 우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연령인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재외동포법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준 한국 땅 밟나
유승준 한국 땅 밟나 대법원 3부는 11일 유승준씨가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유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합뉴스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해 무기한 입국이 금지된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고려사항에 따라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지나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씨에 대해 비자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행정소송이 유씨의 승소로 확정되면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처분해야 한다”면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제한해오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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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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