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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이 어딘가?” 묻지 마세요… 내일부터 최대 500만원 과태료

“고향이 어딘가?” 묻지 마세요… 내일부터 최대 500만원 과태료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7-15 22:26
업데이트 2019-07-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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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용모·혼인 여부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청탁 등 채용비리 땐 최대 3000만원

“면접자 신고 과정서 신분 노출 불가피”
신고 후 불이익 우려에 실효성 의문도
채용공고를 들여다보는 구직자들
채용공고를 들여다보는 구직자들 서울신문 DB
“고향이 어딘가? ○○시 출신은 ‘헝그리 정신’이 없는데….”

프리랜서 김모(28·여)씨는 최근 한 기업 면접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면접관이 고향과 부모의 직업, 주량, 개인기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배경과 사생활에 대해서만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면서 “너무 불쾌했지만 면접장이라 대답을 거부할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구직자들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환영한다”면서도 실효성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용절차법은 기업이 구직자에게 용모, 혼인 여부, 출신 지역, 부모 직업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다만 모델·경호원에게 신장을 묻는 등 직군 특성상 꼭 필요한 정보라면 요구할 수 있으며 출생지가 아닌 현 거주지 정보도 물을 수 있다.

채용 관련 부당 청탁 또는 강요를 하거나 금전, 물품 등을 수수할 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최근 잇달아 불거진 채용 비리를 뿌리 뽑고 개인 실력이 아닌 학벌, 집안 등을 보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법을 개정했다.

새로운 법에 담긴 철학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한다. 매년 취업철이 되면 채용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면접이 아니라 호구조사였다”거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면접 때 부모 직업을 물어봤다”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받아 불쾌했다는 사연이 여럿 올라온다. 한 취업준비생은 “면접관이 부모님의 직업과 최종 학력까지 물어봐 ‘2019년이 맞나’ 싶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구직자들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문화가 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효성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기업에 과태료를 물리려면 결국 ‘을’ 입장인 면접자가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직장인 장모(27)씨는 “면접장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설명하면 해당 면접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면서 “면접을 통과해 그 기업에 붙으면 고발하는 의미가 없고, 떨어지면 이듬해에 또 지원해야 하는데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신고 이후 겪을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크다. 김씨는 “면접에서 결혼, 출산 계획을 물어본 기업을 신고하면 앞으로 더 여자를 안 뽑으려고 할 것 같아 조심스럽다”며 “작은 기업일수록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우니 처음부터 남자만 채용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2017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275개 공공기관 등 총 1190개 조직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한 결과 4788건의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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