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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다음달 역사 속으로 퇴장···56년 만

‘공안’ 다음달 역사 속으로 퇴장···56년 만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16 11:17
업데이트 2019-07-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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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안부, 공공수사부로 간판 바꿔달기 입법예고
담당 업무도 축소 ‘학원·종교·사회단체’ 사건 제외
기존 공안 개념을 대공·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한정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 나아가 공안 업무에서 학원·사회·종교 관련 단체 사건을 제외하고, 공안·노동 정세 분석 업무도 폐지된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공안의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 4월 2일 오전 대검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 4월 2일 오전 대검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6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검 공안부를 비롯한 산하 공안 관련 직책, 부서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검은 공안부 명칭 변경 방안을 법무부에 보고했고, 정부조직 개편 소관인 행안부 검토를 거쳐 반년 만에 일부개정령안이 확정됐다. 이번 개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는 ‘대검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기획관’은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이어 간첩·대테러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1과는 공안수사지원과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2과는 선거수사지원과로, 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3과는 노동수사지원과로 바뀐다. 공안 관련 부서를 3개나 두는 서울중앙지검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를 공공수사1~3부로 바꾸고, 공안 업무를 지원하는 공안과도 공공수사지원과로 변경한다. 인천지검, 부산지검 등 공안부가 설치된 주요 일선 청도 마찬가지로 바뀐다.

단순한 이름 변경을 넘어 공안 업무도 대폭 축소된다. 우선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안 핵심 업무로 꼽혔던 학원·사회·종교 단체 사건은 공안 업무에서 제외된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안부가 그동안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의 범위를 폭넓게 분류하면서 사회단체와 노동·학원·종교단체 등에 관한 사건은 정치권력이 바라는 대로 처리함으로써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노동·선거 사건은 공안 영역에서 분리해 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고, 학원·사회·종교 단체 사건은 공안사건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학원·사회·종교 단체 사건만 공안 업무에서 배제했다.

나아가 기존 대검 공안기획관이 담당하던 공안정세 분석,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남북교류협력사건수사 기획·지원 업무도 폐지된다. 이에 공안기획관은 공안업무 기획, 공안사건 수사지도 등 최소한의 업무만 맡게 된다. 공안·노동 사건 정세 조사 업무를 겸하던 서울중앙지검 3개 공안부서도 관련 업무를 폐지한다.

정부는 개정이유로 “공안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돼 편향성 등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공안’ 개념을 대공·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한정하여 변화된 사회상에 맞도록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세분석 등의 업무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안부는 박정희 정권 제3공화국이 출범한 1963년 서울지검에, 유신 독재 체제로 전환된 1973년 대검에 처음 설치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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