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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언론 “정부, 反中시위 장기화 되자 계엄령 검토”

홍콩 언론 “정부, 反中시위 장기화 되자 계엄령 검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7-16 23:20
업데이트 2019-07-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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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조례 17조’ 근거 최장 3개월 발동

공공집회 금지… 警 명령 불응땐 체포
금융허브 위상 추락 우려 가능성 희박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정국에 대응하고자 계엄령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빈과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대규모 시위 정국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공안조례 제17조에 근거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조례 제17조는 홍콩 행정 수반인 행정장관이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와 논의해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장 3개월의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홍콩 정부는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대에 시민들이 공공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또 특정 지역에 거주민 이외 다른 지역 시민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경찰은 명령에 불응하는 시민을 체포할 수 있다.

홍콩 정부는 계엄령이 발동됐을 경우 긴급 공공 서비스와 교통 대책을 어떻게 시행할지 등도 연구하고 있다고 빈과일보는 전했다.

홍콩에서는 1956년 중국 본토에 들어선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주민들과 대만 지지자들이 10월 10일 쌍십절(雙十節) 때 국기게양 문제로 유혈 충돌을 일으킨 ‘쌍십절 폭동’ 때 카오룽 반도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당시 조직폭력배와 폭도들의 방화,약탈 등과 이를 막는 경찰의 진압 작전 등으로 59명이 사망했으며, 443명이 다쳤다. 경찰도 107명이 부상해 홍콩 최악의 유혈 사태로 기록됐다.

이번에 홍콩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전직 입법회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증시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19-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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