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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털’ 때문에 못 산다는 세입자… 집주인 책임은?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털’ 때문에 못 산다는 세입자… 집주인 책임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16 18:04
업데이트 2019-07-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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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vs 피고: 오피스텔 세입자 A씨 vs 부동산 중개인 B씨, 임대인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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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중개로 C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 개와 고양이 털 등으로 알레르기가 생겨 이 오피스텔에서 계속 살 수 없다며 C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A씨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월세를 내지 않자 C씨도 지난해 12월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보증금 등을 정산한 뒤 153만여원만 보냈습니다.

●“이전 세입자 동물 양육 사실 미리 고지 안 해”

A씨는 B씨와 C씨가 계약 체결 때 자신에게 이전 세입자가 개나 고양이 등을 키웠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레르기 피해를 입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C씨에게 계약 해지 당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800여만원과 청소비용 등 손해배상금 1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에게도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심은 일부 미지급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A씨가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계약 체결 때 의사 별도 명시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이종광)는 “원고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에게 개, 고양이 털 알레르기에 관해 언급하거나 ‘이전 임대차 기간에 개, 고양이 등을 키우지 않은 임차목적물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이 이전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웠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전 시설 확인 때 서명한 것도 책임”

재판부는 또 “계약 전 원고가 오피스텔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에 입주물품 인수 및 시설확인증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했다”면서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와 C씨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A씨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C씨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끝났다고 결론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지 않은 7개월 남짓의 월세와 관리비, 계약 해지 때 준 153만여원 등을 보증금 1000만원에서 모두 빼고 남은 118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의 90%도 A씨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은 지난달 말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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