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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어쓰] 법무 조국 “난 청문회 통과 못한다”···과거 인터뷰서 밝힌 이유

[정-치어쓰] 법무 조국 “난 청문회 통과 못한다”···과거 인터뷰서 밝힌 이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8-09 11:13
업데이트 2019-08-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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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8개 부처 개각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9일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간 조 후보자와 친일 논쟁을 벌였던 야당은 후보자 낙마를 벼르는 모습입니다. 조 후보자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저서, 인터뷰를 종합해 청문회 쟁점을 예상해봤습니다.

먼저 2010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조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한토막을 꺼내보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어떤 자리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 후보자는 “난 청문회 통과 못한다”라고 답합니다. 당시 조 후보자가 말한 자신의 불가 사유 두 가지는 ‘국가보안법 처벌’과 ‘위장전입’ 전력입니다. 당시 인터뷰 전문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장외 우량주’인 조 교수도 거론되겠다. 드림팀 놀이를 하면서 어떤 자리를 생각해 본 적 있나.

=하하. 나는 청문회를 통과 못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이 대목은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해야 하나? 위장전입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제사를 모시는데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 <한겨레21 2010.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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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7·28 재보궐 선거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정치권에서 주목받던 조 후보자는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을 내고 정파를 뛰어넘어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 총리, 장관 후보들을 뽑아보자며 ‘드림팀 놀이’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기자가 ‘(놀이 제안자로서) 당신은 어떤 자리를 생각해봤냐’고 물었더니 자신 스스로 청문회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을 언급한 겁니다.

우선 국가보안법 처벌 부분입니다. 조 후보자는 1992년 최연소로 울산대 법학과 교수가 됩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93년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입죄 위반으로 구속되죠.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5~6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합니다. 조 후보는 당시 일에 대해 “사노맹 핵심 간부였던 백태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가 고향·학과 선배여서 자금 지원과 글을 써줬다. 사노맹에 이견도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을 도돌이표처럼 재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민정수석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 후보자를 향해 ‘시대착오적 좌파정권의 척수’라고 비난한 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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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핵심간부였던 백태웅 교수의 모습
사노맹 핵심간부였던 백태웅 교수의 모습
위장전입 문제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지적한 바가 없기에 지난 7일 조 후보자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수 차례 전화 연결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 후보자 측에서 문자로 연락을 해왔는데요. 요지는 “‘선산 구입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들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문자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조국 측) 위장전입한 바 없습니다.

기자) 그럼 인터뷰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조국 측) “선산 구입 위해 위장전입했다라고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자) 그렇게 들었는데 직접 사실 확인을 해보니 아니라는 말인가

조국 측) 네, 집안 어른들이 그랬다고 들었는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안은 서류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조 후보자 측의 말을 종합해보면 조 후보자가 집안 어른들에게 들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지만 확인해보니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조 후보자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서류상 확인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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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9. 7. 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그동안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은 단골 소재였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과거에는 관행이었다’, ‘위장전입 관련 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그대로 장관직에 임명됐죠. 청와대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조차 위장전입에 대해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세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 한 위장전입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현실과 비교하면 후보자들에게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조 후보자가 SNS에서 일본 정부의 문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부 야당과 언론을 ‘친일파’로 규정하고 그들의 행위를 ‘이적(利敵) 행위’라고 비판한 것이 정당한지를 놓고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을 듯합니다. 물론 틀린 사실을 얘기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는 잣대를 들이대야죠. 그럼에도 ‘적(일본)을 돕는 행위를 했다’고까지 규정한 건 과도해 보입니다. 이번 청문회 역시 제대로 된 ‘정책’ 청문회가 되기는 힘들 듯한데요. 야당은 ‘흠집 내기’가 아닌 도덕성 검증을 하되 조 후보자가 주장해 온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이 옳은 일인지 검증하는 데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유튜브에서 ‘정-치어쓰‘ 검색하셔도 영상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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