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몸 아파도 사장이 서명 안 하면 직장 못 옮겨… 이동의 자유 달라”

“몸 아파도 사장이 서명 안 하면 직장 못 옮겨… 이동의 자유 달라”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8-18 22:22
업데이트 2019-08-19 00: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허가제 15년… 이주노동자 ‘목소리’

이미지 확대
18일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이주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Free Job Change), 노동허가제 쟁취(Achieve WPS)’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8일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이주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Free Job Change), 노동허가제 쟁취(Achieve WPS)’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2015년 비숙련 취업비자(E9)를 받고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인 A씨는 유리를 만들고 옮기는 공장에서 처음 일했다. 100㎏이 넘는 유리를 2명이 옮기다 보니 3개월 만에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 A씨는 사장에게 “허리가 아파 일을 못 하겠다.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뭐가 힘드냐. 여기서 계속 일하거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답을 들었다. 1년간 참고 일한 뒤 A씨의 허리 통증은 주말마다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악화됐다. A씨는 “아예 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2년간 그 공장에 있었다”면서 “지금은 24시간 허리가 아프다. 결국 산업재해 인정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사장님이 서명 안 해 주면 직장을 옮길 수 없는 법은 정말 나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가 지난 17일로 도입 15년째를 맞았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렸던 이전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교하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나아졌지만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업장 이전 제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E9 비자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승인하면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 일터를 옮길 수 있다. 부도·임금체불 등의 사유로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는 많지 않다.

18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강제노동 15년,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독소조항을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에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직장 이동의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2017년부터 재활용 폐기물 공장에서 일한 방글라데시 출신 B씨도 5개월 동안 허리가 많이 아팠다. 사장은 “허리 아프지 않은 일이 뭐가 있느냐”며 사업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5개월 더 일하자 허리 통증이 심각해졌다. 그는 방글라데시와 한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는 “초기에 증상을 잡지 못해 심각해졌다”는 소견을 냈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보니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농장에서 일한 네팔 노동자 C씨는 “사장이 사업장 변경의 대가로 200만원을 요구했다”고 이주노조에 알렸다. 사장은 돈 받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현금을 자기가 지정한 장소에 놓고 가도록 시켰다. 2017년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D씨는 야간 수당 등을 계산하지 않는 사장에게 “급여를 제대로 달라”고 요구했다가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고 발로 밟혔다고 전했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사이 일을 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가 줄을 잇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2017년 6392명(사망자 107명) 등 매년 5000~6000명에 이른다. 최정규 변호사는 “직장 이동의 자유까지 제한하면서 보호해야 할 기업의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출국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8-19 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