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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유발’ 깜빡이 미점등 공익신고의 20%

‘보복운전 유발’ 깜빡이 미점등 공익신고의 20%

홍인기 기자
홍인기,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8-21 23:04
업데이트 2019-08-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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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상반기 2만 2028건 접수

법무부 “죄질 불량 땐 법정최고형 구형”

제주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가운데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 신고가 전체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는 총 10만 4739건이었다. 이 가운데 깜빡이 미점등(도로교통법 38조 1항)은 2만 2028건으로 전체 공익신고의 약 21%에 달했다. 깜빡이 미점등 신고는 2016년 6만 4407건, 2017년 5만 7471건, 지난해 3만 6884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지만, 공익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88%에서 지난해 19.74%로 늘었다.

깜빡이 미점등은 특히 교통사고나 보복 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경찰이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복 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분석한 결과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50.3%나 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일반 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 다른 운전자에게 깜빡이나 수신호 등으로 의사를 알려야 한다. 미점등했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승합차)을 내야 한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보복·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 박 장관은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면 양형 기준 내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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