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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가 있으니 따라갔지” 위안부 모독 순천대 교수 파면 정당 판결

“끼가 있으니 따라갔지” 위안부 모독 순천대 교수 파면 정당 판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25 09:58
업데이트 2019-08-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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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 발언 분명…정서적 폭력 가해”

“20대 여성은 축구공, 공 놔두면 20명 오가”
학생들 가리켜 ‘걸레’ ‘병X’ 비하 발언도
교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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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내린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장맛비가 내린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대학에서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겨냥해 “끼가 있으니 따라다닌 것”이라며 모욕한 대학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의 발언이 고의적이고 정서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25일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했다.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오간다”고 하거나 같은 학교 학생들을 가리켜 ‘걸레’, ‘또라X’, ‘병X’이라고 표현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9월 교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앞·뒤 발언과 문맥을 살펴봤을 때 A씨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미친’, ‘끼가 있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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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어루만지는 이용수 할머니
소녀상 어루만지는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의 조선신궁터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동상 제막식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제막된 동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동상은 당당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손을 맞잡은 세 명의 소녀(한국, 중국, 필리핀)와 이들을 바라보는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모습을 실물 크기로 표현했다. 김학순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인물이다. 2019.8.14 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는 사범대학 교수로서 장차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대학생들을 양성하는 강의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고 강의 중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수강생들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적절한 역사관 및 단어 사용을 여러 차례 한 점을 보면 A씨가 고의로 한 발언임이 분명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도 매우 무거워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2017년 9월 검찰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유죄가 인정돼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위안부 피해자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가는 사실을 알면서 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표현에 대해서도 “일본이 미쳤다는 의미였다. 끼가 있어 불량한 선배들을 따라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지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말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 손에 든 소녀상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 손에 든 소녀상 4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손에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이 들려있다.
지난 3일 아이치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는 개막 사흘 만에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 중단을 결정했다. 2019.8.4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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