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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격 건드린 남성 성적 사생활…뜨거워진 ‘리얼돌’

여성 인격 건드린 남성 성적 사생활…뜨거워진 ‘리얼돌’

김정화,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8-25 18:00
업데이트 2019-08-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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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모방 성인용품 ‘리얼돌’ 논란·쟁점

35㎏의 실리콘 인형이 한국 사회에 가져온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여성 신체를 모방한 전신형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허가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생활 영역’이라는 찬성 입장과 ‘인격권 침해’라는 반대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선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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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전신형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허가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인간 존엄성 훼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리얼돌 판매 홈페이지에서는 인형의 헤어스타일과 눈 색깔은 물론 가슴 크기, 성기 모양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에서 전신형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허가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인간 존엄성 훼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리얼돌 판매 홈페이지에서는 인형의 헤어스타일과 눈 색깔은 물론 가슴 크기, 성기 모양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1심 재판부 “존엄성 훼손”… 2심에서 판결 뒤집혀

논란은 2017년 한 성인용품 판매업체가 인천세관에서 길이 159㎝, 무게 35㎏ 리얼돌에 대해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받으며 시작됐다. 리얼돌은 실리콘으로 사람의 피부는 물론 가슴, 성기까지 그대로 재현한 전신 인형이다. 당시 세관은 관세법에 따라 리얼돌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을 금지했다. 업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막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세관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리얼돌을 ‘성 기구’로 보고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성인용품 판매업체 부르르닷컴 대표 이상진(31)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성욕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성인용품이 인간의 모습을 닮아 가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일본의 유명 리얼돌 제조사는 고객이 구매 상담을 하러 왔다가 인생 상담을 한다고 ‘상담실’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며 “리얼돌은 장애인, 노인 등 평소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성 소외자’의 외로움을 달래는 등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따르면 판매 초반에는 30·40대 남성의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50대 이상 남성의 문의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여성계를 중심으로 “리얼돌이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 연예인 등의 얼굴을 본떠 ‘커스터마이징’(맞춤형) 제작을 한다거나 아동을 연상케 하는 인형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직장인 유모(27·여)씨는 “아무리 인형이라고 해도 실제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모방해 만들 수 있다는 건 여성으로서 소름 끼친다”며 “인형이라고 막 다루다가 현실에서도 상대를 더 가볍게 대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엔 한 달 동안 26만명 이상이 동의해 정부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대책회의를 열고 특정인의 얼굴로 리얼돌을 제작해 초상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문제, 아동·청소년 모형 문제 등을 논의했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8일 아동 리얼돌의 수입과 제작, 판매 등을 금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형태 리얼돌을 제작·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소지자 역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외국에서도 아동형 리얼돌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리얼돌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아동의 신체 형태와 크기를 묘사한 리얼돌은 수입·유통이 모두 금지된다.

국내 판매업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한다. 한 리얼돌 판매업체 대표 A씨는 “예전에는 100㎝ 길이 제품부터 있었지만 아동 피해 부분에 공감해 이제는 145㎝ 이상인 제품만 판매한다”고 말했다.

●여성들 “성인용품 반대 아냐… 핵심은 성적 대상화”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인간의 신체를 모방한 리얼돌이 다른 성인용품과 다르며 그 자체로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리얼돌은 단순한 인형, 도구가 아니라 실제 여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한다”면서 “여성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성인용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맥락을 같이 봐야 한다는 뜻이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는 “여성과 거의 똑같은 리얼돌이 자유롭게 유통되면 대상의 신체를 폄하하거나 상품화하는 게 당연시될 수 있다”며 “실제 여성도 인형처럼 돈으로 살 수 있고, 강간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는 등의 인식이 더 쉽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리얼돌의 주된 목적은 남성에게 여성 신체에 대해 일방적인 통제 능력을 실현하는 듯한 환상을 주는 데 있다”면서 “예뻐해 주는 대상인 동시에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인형의 특징은 이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들은 끊임없이 여성 대상 폭력이 벌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단순히 인형, 도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환경연대 안현진 활동가는 “현재도 불법 촬영, 얼굴 합성 등 지인 능욕 범죄가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처벌은 미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리얼돌이 자유롭게 유통되면 실제 현실의 여성을 닮은 제품이 나오는 등 악용될 여지도 충분하다”면서 “리얼돌은 여성을 단순히 남성의 성욕을 풀어 주는 대상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물론 판매업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상진씨는 “리얼돌과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오듯이 성적 활동은 어디까지나 사생활”이라며 “실제 범죄와 리얼돌 사용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술이 더 발전해 3차원(D) 프린터 등이 상용화되면 주위 사람의 얼굴을 모방한 인형을 만들어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악용에 대한 문제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현행 민형사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성기를 대체하려고 만든 기존 성인용품과 달리 인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일방적인 행위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현재도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수많은 젠더 폭력이 벌어지는데 리얼돌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인형의 수동성이 실제 여성들에게도 강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성별에 따라 성인용품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게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안현진 활동가는 “여성 성인용품은 성욕 해소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만들어지는 반면 남성 성인용품은 계속 현실의 여성을 닮아 간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 자위기구는 ‘23살 대학생, 28살 간호사’같이 구체적인 여성의 특성이 부여되고 특정 인물을 떠올리게끔 홍보한다”고 지적했다.

리얼돌 역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크다. 실제 판매 사이트에서 여성 리얼돌은 종류가 100가지 이상이지만 남성 리얼돌은 서너 종류에 불과하다. 또 여성 리얼돌은 헤어스타일부터 눈 색깔, 가슴 크기, 성기의 모양까지 선택할 수 있는 데 비해 남성 리얼돌은 선택의 폭이 좁고 제품의 질도 낮다. 이에 대한 판매자들의 반박도 있다. 판매업자 A씨는 “여성용 성인용품 매출을 보면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재현한 제품이 제일 종류도 다양하고 많이 나간다”고 말했다.

●성인용품 시장 꾸준히 증가… 사회 논의 계속될 듯

전 세계적으로 성인용품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마켓워치는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이 2020년까지 520억 달러(약 6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되면서 더 다양한 제품이 빠른 속도로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성적 대상화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한 남성용 성인용품은 ‘실제 여대생의 몸을 일대일로 본떠 만들었다’고 광고해 뭇매를 맞았다. 손, 발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한 모양으로 만든 성인용품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손목이 닿는 부분을 여성의 신체 일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가슴 마우스패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모아 놓은 ‘데스크 매트’ 등 성을 상품화한 제품은 많다. 한 생활용품 온라인몰에서는 여성의 가슴을 연상케 하는 ‘×× 탱탱볼’이란 제품을 팔았다가 고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성인용품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민우회 이편 활동가는 “아동 리얼돌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환영하지만 일반 여성과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길이가 120㎝인 건 괜찮고, 119㎝인 건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아동만 따로 구분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데 꼭 여성의 신체 모습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진 활동가는 “아동 리얼돌을 규제할 때는 개별적,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리얼돌이 가지는 성적 대상화라는 사회적인 함의를 좁힌다”며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희 부대표는 “누군가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단순히 ‘사생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조건 ‘개방’하거나 허용하는 게 진보적인 가치는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해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무한히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8-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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