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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 매립지 관할 다툼 2라운드… 지역 경계 바뀔까

평택·당진, 매립지 관할 다툼 2라운드… 지역 경계 바뀔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17 22:42
업데이트 2019-09-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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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년 만에 2차 공개 변론

“행안부가 아산만의 특질·주민 정서 무시”
“매립지역 전기·하수 시설 등 평택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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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경기 평택시 관할 구역이라고 결정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충남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공개 변론이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2016년 10월 1차 변론 이후 3년 만에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 심판 사건 2차 공개 변론에서는 충남도·당진시·아산시(청구인) 측과 행안부·국토교통부 장관 및 평택시(피청구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100분간 이어졌다.

충남도 측은 “행안부 장관의 결정은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크게 4가지 부분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접근성 등 지리적 부분을 잘못 판단했고 매립 목적에 어긋나는 한편, 의견 진술 기회 박탈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현 상태라면) 서부두 외항이 섬처럼 동떨어지는 기이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해역 명칭이 아산만”이라면서 “평택시에 매립지를 귀속시키는 것은 아산만의 특질과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 측은 “매립 목적의 효과적 달성 측면에서 보면 평택시는 육로로 연결돼 있는 반면, 당진·아산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교통 부문에서 비교 불가”라고 맞섰다. “전기, 가스, 하수처리 등 각종 시설도 평택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 매립지는 평택 앞바다를 메운 것”이라면서 “어민들의 상실감은 당진이나 아산 주민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평택해양수산청이 조성한 평택·당진항 일대 매립지(96만 2350.5㎡)를 놓고 평택시와 당진시가 서로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2015년 5월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에 따라 당진시가 등록한 매립지 일부 구간 등을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매립지의 약 70%인 67만 9589.8㎡가 평택시에 돌아갔다. 이에 충남도, 당진시 등이 “행안부 장관 결정이 위법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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