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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갈지 선택하라” 문자로 수납원 개개인 압박… 도공의 노조 무력화 꼼수?

“자회사 갈지 선택하라” 문자로 수납원 개개인 압박… 도공의 노조 무력화 꼼수?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9-17 22:42
업데이트 2019-09-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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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 보이는 도공 노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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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이 17일로 9일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도로공사 본사 앞에 노동자들이 사측을 규탄하며 설치한 피켓의 모습. 김천 연합뉴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이 17일로 9일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도로공사 본사 앞에 노동자들이 사측을 규탄하며 설치한 피켓의 모습.
김천 연합뉴스
17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9일째이지만 노사 대치 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접고용 대상이 된 노동자들에게 “공사 또는 자회사 근무 중 선택해 회신하라”고 개별 통보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노동자 개개인에게 의사를 묻는 것은 노조의 단일 대오를 깨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톨게이트지부 노조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직접고용 대상이 된 노동자 490여명에게 고용 안내문과 근무의사 확인서를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최근 발송했다. 여기에는 “18일까지 공사 또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자회사) 근무에 관한 의사를 회신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 공사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 대상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 근로조건 설명 등을 위해 23일 대상자를 소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근무의사 확인서에는 공사 직접고용을 선택할 경우 도로청소·환경정비 등 현장시설 관리 지원업무를, 자회사 소속을 선택할 경우에는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

노조는 사측의 개별 대응이 ‘노조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순향 민주노총 톨게이트본부 부지부장은 “이강래 사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조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개별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라면서 “정해진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사측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직접고용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수납 업무가 자회사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직접고용 대상자에게 톨게이트비 심사 등 다른 업무를 배정할 수 있다”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교섭에는 나서지 않고 노동자 개인이 고용 형태를 신청하게 유도하는 것은 흔들기 의도가 다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9일 이 사장이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한 이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490여명만 직접고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은 1, 2심 소송 중인 수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나머지 1100여명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 여기에 공사에 직접고용될 노동자를 기존 요금 수납 업무가 아닌 청소 등 다른 업무로 배치하기로 한 회사 방침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회사로 가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직접고용을 위해 노조 쪽 소송 대리인과 노조 측에 개인 의사 확인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고 대상자들에게도 문자메시지와 등기 우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섭에는 영업 본부장 등 실무자가 참석한다는 입장이나 노조 측은 사장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해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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