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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70억 뇌물’ 유죄 판단에도…신동빈 실형 피했다

‘국정농단 70억 뇌물’ 유죄 판단에도…신동빈 실형 피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심현희 기자
입력 2019-10-17 22:30
업데이트 2019-10-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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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확정

“원심, 뇌물공여죄 등 법리 오해 없어”
신 회장, 피해자 보다 뇌물 공여자로 봐
영화관 매점 가족회사에 임대 배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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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하는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신 회장이 법정 구속까지 됐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은 1·2심에 이어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강요죄의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의 양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와 법정 구속됐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심 선고에서 같은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도 수동적으로 뇌물 요구에 응한 강요 피해자 성격에 더 무게가 더해져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신 회장은 바로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원 지원을 요구했다”면서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원 요구는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1심과 같으면서 뇌물제공의 실체를 달리 보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른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은 가지만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이 모두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정이 분명히 유리한 양형 요소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은 신 회장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기보다 뇌물 공여자로 판단했다. 다만 징역 10년 미만의 형량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신 회장의 양형 부분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가 맞는지만 따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기업들에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하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신 회장이 따른 것은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판단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사건 실체에 대한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약간 다른 것”이라면서 “법리적으로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본 2심 판단 자체는 옳다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9-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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