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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액상 담배 폐 손상 의심사례… “성분 정보 제출 연내 의무화”

국내도 액상 담배 폐 손상 의심사례… “성분 정보 제출 연내 의무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0-23 22:42
업데이트 2019-10-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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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남성 2~3개월간 사용 뒤 증상 보여

정부 “청소년·호흡기 환자 당장 끊어야”
美선 중증 1479건 확인… 33명 결국 숨져

새달까지 THC 등 7개 성분 유해성 분석
담배 안전관리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국회 계류 회수·판매 금지 등 법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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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 정부는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내에서도 폐 손상 의심사례가 보고되는 등 현 상황은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확인됐고 이 중 33명이 숨졌다. 대부분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을 보였고 구토 등 소화기 이상 증상도 나타났다. 국내 환자는 30세 남성으로, 줄곧 일반담배(궐련)를 피워 오다 2~3개월 전 쥴과 릴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꾸고서 폐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뤄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폐 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환자의 78%는 대마유래 성분(THC)이 든 제품을 피웠고 약 10%는 니코틴만 함유된 제품을 사용했다. 미 보건당국은 THC를 중증 폐 손상 유발 물질로 지목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THC가 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회사가 제조한 액상형 전자담배이더라도 특정국에서 수입한 액상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까지 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등 7개 성분에 대한 유해 성분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상반기 내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담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선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도 법률상 ‘담배’로 정의해 안전성·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줄기·뿌리 니코틴은 현재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담배 제조·수입자가 담배 성분·첨가물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담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도 개정한다. 지금은 소비자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지를 권고할 뿐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담배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근거법은 모두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담배 회사의 로비 때문이라는 게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박 장관은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담배 회사에 THC와 비타민E아세테이트 등 구성성분 정보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자담배용 향료 등의 수입업자와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통관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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