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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고령층 주택연금 최대 7% 인상… 공실은 전·월세 허용

취약고령층 주택연금 최대 7% 인상… 공실은 전·월세 허용

장은석, 오경진 기자
입력 2019-11-13 23:50
업데이트 2019-11-14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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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시세 80%로 임대

사망 후에도 배우자 자동승계 가능
10년 넘으면 소득세율 10%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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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내년부터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취약 고령층은 현재보다 주택연금을 최대 7% 더 받게 된다. 주택연금에 담보를 잡힌 집도 놀리는 방이 있다면 집 전체나 일부를 전·월세로 놓아 세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10년 넘게 받으면 소득세율이 10% 포인트 낮아지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으면 수수료도 싸지는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주택·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도 연금소득은 너무 낮은 만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 비율)은 2017년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70~80%의 절반 수준이다.

취약 고령층 주택연금 지급액은 최대 7% 인상된다. 집값이 1억 1000만원이고 우대형 가입자라면 월 연금액이 65세는 30만 5000원, 75세는 48만원, 85세는 84만 6000원으로 각각 1만 5000원(5.2%), 2만 5000원(5.5%), 5만원(7.0%) 오른다.

주택연금 담보 주택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할 수 있다. 고령층은 연금에 전·월세까지 받아 소득이 늘고 청년층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살아있을 때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제도도 도입한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세금 감면도 늘어난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연금소득세율이 현행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퇴직연금 수수료 계산식은 수익률에 따라 정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1.01%로 떨어졌는데 수수료율은 같은 기간 0.45%에서 0.47%로 올라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가 오면 계좌금액 안에서 개인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추가로 넣은 돈의 10%(300만원 한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사적연금 보장성을 강화한 것을 두고 앞으로 진행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은 인구TF만큼 중요한 사안이어서 별도 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연금의 비중을 늘리기 전에 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그 혜택이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정책은 금융기관의 배만 불릴 수 있다”며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도 연금 혜택을 받도록 정부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독일식 리스터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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