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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30원 올려달라고 했다가 유죄…홍대 청소노동자들 항소심도 패소

시급 830원 올려달라고 했다가 유죄…홍대 청소노동자들 항소심도 패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1-21 15:13
업데이트 2019-1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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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에 상당한 지장 초래…원심 유지”
노조·학생연대 “끝까지 무죄 위해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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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홍익대 노동자와 학생 연대단체인‘모닥불’과 공공운수노조 홍익대분회 조합원들이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1일 홍익대 노동자와 학생 연대단체인‘모닥불’과 공공운수노조 홍익대분회 조합원들이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 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 홍익대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규현)는 21일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과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조직차장, 홍익대 미화노동자 조모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홍익대 측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 안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홍익대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은 2017년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 사무처에서 농성을 진행한 뒤 학교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또 학위수여식에서 노동자들은 “총장님,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라며 집회를 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8시간이 넘게 마이크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무처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 조직차장과 박 분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4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조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했다. 1심 선고 이후 노조와 홍익대 학생모임 ‘모닥불’은 “정당한 노동행위를 탄압하고 강자의 편에 선 1심 법원을 규탄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등 연대해왔다.

이들은 2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적법히 얻은 쟁의권조차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며 “항소심 기각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무죄가 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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