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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합병, 경쟁제한성 등 심사 대상”

공정위 “배민-요기요 합병, 경쟁제한성 등 심사 대상”

입력 2019-12-13 18:07
업데이트 2019-12-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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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합병후 가격인상·담합 가능성 살펴볼 것”

국내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운영사가 13일 합병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두 회사로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받지 못했지만, 자산·매출 등 경영지표가 기업결합신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두 회사가) 곧 자신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공시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앱 운영업체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천192억원에 이른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기요 운영업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매출도 최소 300억원을 넘는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두 기업은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기준은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점유율 과반’ 등의 수치로만 합병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합병 후 가격 인상 가능성, 경쟁사 수 감소에 따른 담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상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됐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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