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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공범’ 시청 공무원 재소환… 첫 대질조사

檢, 조주빈·‘공범’ 시청 공무원 재소환… 첫 대질조사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4-05 23:52
업데이트 2020-04-0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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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위한 공모 파악

진술 일부 사실관계 엇갈려 차이 확인 중
조직 체계·수익 분배 정황 등 입증 관건
조씨 “역할 분배 없이 각자 심부름” 부인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이 성착취물 영상을 만들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과 공범의 첫 대질 조사를 벌였다. 이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려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씨의 구속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한 공모 관계 파악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5일 조씨와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범행에 가담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29)씨를 재소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첫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조씨와 천씨를 각각 조사하면서 이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하고 대질 조사에서 이들의 공모 관계와 조직 체계 구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과 3일엔 조씨에게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성착취물 영상 제작에 가담한 혐의의 한모(27)씨를 각각 불러 공범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된 조씨의 구속기간은 열흘에서 한 차례 더 연장돼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경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의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 밝혀낸 혐의 일부를 먼저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 모두 조직 내 지위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아청법 11조 1항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범들을 잘 알지 못하고 (각자) 역할을 나눈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며 조직범죄에 선을 긋고 있다.

검찰이 2018년 6월 인천에서 중고차 사기로 11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편취한 조직원 96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의 경우 1, 2심 모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친분을 바탕으로 활동했을 뿐 수직적 복종 체계가 없고 수익이 대표에게 집결된 후 재분배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봤다. 이 법률 적용을 위해선 조씨 중심의 일정한 조직 체계와 수익 분배 정황 등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별도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의 이모(16)군도 이번 주 중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군이 조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이번 주에 사건이 검찰로 추가 송치될 전망이다.

조씨 공범들의 재판도 연달아 열린다. 한씨는 8일, 강씨는 10일 각각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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