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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제철 자산압류 문제, 한일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사설] 일본제철 자산압류 문제, 한일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입력 2020-08-04 20:22
업데이트 2020-08-0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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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어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명령의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이 전혀 없자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의 압류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법원은 지난 6월 공시 송달 절차에 들어갔고, 어제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보복 조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본제철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산 매각은 불가피하고 양국 관계는 상당 기간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도 힘이 부치는 때에 양국의 경제 보복전이 확대된다면 결국 두 나라가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문제를 풀자는 ‘1+1안’을 제시했으나 일본이 거부했다. 이에 더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민 모금이 더해진 ‘1+1+α(알파)’안을 제안했고, 이 안을 21대 국회에서도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양국 정부는 예견된 파국을 막고자 지금까지 제안된 타협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 양국의 분위기상 정부가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면 일본제철과 한국인 피해자가 당사자 간 교섭을 벌이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2020-08-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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