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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값 달라고 하는데 왜 늦어지나… 끝을 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걱정돼”

“노예값 달라고 하는데 왜 늦어지나… 끝을 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걱정돼”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13 17:50
업데이트 2020-08-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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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의 바람

17살 때 일본제철소 끌려가 강제노동
1944년엔 일본군 강제징병까지 당해
임재성 “압류 결정문, 日외무성이 막아…책임 기업들, 동원 인정하고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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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진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올해 안에는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춘식(96)씨의 오랜 바람,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15일 광복 75주년을 맞지만 약 80년 전 이씨의 빼앗긴 권리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이씨는 일제강점기인 1941년 17살의 나이로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로 강제로 끌려가 임금도 못 받고 매일 12시간씩 일했다. 1944년에는 일본군에 강제징병까지 됐다.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씨는 60년이 지난 2005년이 돼서야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고 김규수·신천수·여운택씨)과 함께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그로부터 13년 뒤인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각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PNR·포스코와 합작 설립한 회사) 주식 8만 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손배소송 사건을 대리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를 지난 4일 광주에서 만나 “내가 노예로 있었는데, 그 노예값 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늦어지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끝을 보지 못하고 죽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임 변호사는 전했다. 이씨는 임 변호사와 헤어지면서 “다음에 올 때는 보따리(배상금) 가지고 와라”고 말했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에도 할아버지께서 ‘올해 안에 해결되냐’고 물으셔서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제철은 묵묵부답이고 일본 외무성도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 본사에 송부하지 않으면서 집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민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관련 서류들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송달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소송 서류 송달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동원과 관련한 서류 송달을 일본 외무성이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가입국으로 하여금 해외에 송달되는 재판 문서 및 재판 외 문서가 충분한 기일 내에 수신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한일 모두 이 협약 가입국이다.

일본제철이 항고장을 제출한 사건 심리는 향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엄연히 존재하고,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도 비록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면서 “일본제철 등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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