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년 표류 ‘이해충돌방지법’ 박덕흠·김홍걸 사태 불렀다

7년 표류 ‘이해충돌방지법’ 박덕흠·김홍걸 사태 불렀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9-21 18:10
업데이트 2020-09-22 04: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영란법’ 제정 때부터 번번이 무산

20대서 3번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
피감기관 통한 편법수주 의혹 등 불러
김남국 영리행위 금지법안 발의 주목

5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을 통한 편법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를 지냈으면서 현재 정무위원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 대북 경협 테마주를 1억원 넘게 보유한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 등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추진할 때부터 논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을 보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는 임기 시작 전 3년간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공사 계약 등 사적인 거래를 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영국 하원의원은 당선된 지 한 달 내에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이해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이 재산공개만 하도록 한 데 비해 영국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사전에 모두 공개토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법이 진작 통과됐더라면 박 의원과 같은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부정청탁 금지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도 핵심 내용으로 담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을 포함해 세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실소유하는 법인이나 단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9-22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