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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력 폭주 막기 위한 정당방위”… 檢 공소사실 전면부인

황교안 “권력 폭주 막기 위한 정당방위”… 檢 공소사실 전면부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21 22:16
업데이트 2020-09-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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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당 의원 등 27명 ‘패트 충돌’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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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황 “희생양 삼으려면 저만 처벌해달라”
나경원 “소수 의견 묵살 방임할 수 없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일제히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국회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 1명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 23명의 첫 공판을 21일 열었다. 보좌진 3명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이 27명에 달하는 만큼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오후 4시 등 세 차례로 나눠서 진행했다.

황 전 대표와 전·현직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폭력을 행사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등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다수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국회 내 폭력 행위를 통해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최초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적용한 사건”이라면서 “향후 이런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판단을 통해 국회 회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된다는 말인가”라면서 “희생양을 삼을 수밖에 없다면 저만 벌해 달라. 제 지휘로 이뤄진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도 “이렇게 소수 의견이 묵살되는 현실에서 제1야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저희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헌법 가치를 지켜 낼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6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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