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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남편이 열차 내 화장실서 사망했어요”

“주말부부 남편이 열차 내 화장실서 사망했어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19 10:27
업데이트 2020-10-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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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로·스트레스로 사망, 업무와 관계 인정”

SRT 열차 내 화장실서 사망…급성 심장사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을 이용해 가족을 보러 서울을 다녀가는 생활을 한 남성이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했을 때, 이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근무지 변경에 따라 평일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산 사택에서 지내다 주말에만 기차를 타고 가족이 있는 서울로 다녀가는 생활을 했다.

2018년 6월 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A씨는 평소처럼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탑승했으나 열차 내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는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직접사인은 내인성 급사였다.

원인은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심혈관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과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비후성 심근증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었는데, A씨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검안의는 비후성 심근증이 선행 사인으로 더 가능성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씨가 사망한 후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해 4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아내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부산·경남 지사의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근무지까지 이전하게 됐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가중누적됐을 것”이라며 “망인의 경우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고 있었으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누적돼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안의는 ‘이론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도 호르몬을 상승시켜 비후성 심근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고 당일 있었던 A씨의 음주는 회사 대표이사의 주재로 이뤄진 행사로, 업무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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