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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 횡령·배임‘ 혐의 효성 조현준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검찰, ‘200억 횡령·배임‘ 혐의 효성 조현준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0-23 17:03
업데이트 2020-10-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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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23일 열린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거액을 횡령했고 현재 250억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재판 중인데다,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회사에 전가한 의혹도 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류필구(74)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인들을 허위 채용하는 등의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179억원의 배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전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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