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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표준임대료 없다…현 정책과 충돌 않는 전세대책 마련”

홍남기 “표준임대료 없다…현 정책과 충돌 않는 전세대책 마련”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23 20:52
업데이트 2020-10-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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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신규계약 확대도 검토안해
세제 카드에도 마땅한 대책 없음 보여줘
“전세대책하려다 매매가 올리는 경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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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추가 전세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세가 안정을 위해선 현재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강조했지만,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움을 자인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표준임대료와 신규 계약 상한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이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주는 제도로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임대물량 품귀가 심해지고, 표준 임대료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음성적 요구를 하거나 임대주택 보수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2년 뒤 다시 계약을 맺을 때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때는 또 주택 공급이 늘고 시장이 지금처럼 그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 후 대부분 전세 사는 분들은 계약 혜택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의 기동민 의원이 전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희 업무의 거의 상당 부분이 전세시장 안정 쪽으로 정책역량이 가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지난해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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