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지마비 여고생’ 가족 “칼치기 가해자 금고 1년…반성 없어”

‘사지마비 여고생’ 가족 “칼치기 가해자 금고 1년…반성 없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28 14:28
업데이트 2020-11-28 14: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진주 칼치기 사고’ 피해자 측, ‘엄벌 호소’ 국민청원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전신마비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1심 판결에 항의하며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2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끼어들기’에 버스 급정거…여고생 넘어져 ‘전신마비’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렉스턴 SUV 차량으로 시내버스 앞을 갑자기 끼어들었다.

당시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여고생 B양이 맨 뒷좌석 쪽에서 앞으로 튕겨 나오면서 동전함에 부딪혔고,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발생하면서 B양은 이제 막 탑승해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순간 급정거에 몸을 가눌 틈조차 없었다.

1심 “처벌 전력 없고, 보험 가입” 금고 1년 선고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그 밖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가해자 사과는커녕 찾아온 적도 없어…곧바로 항소까지”
이 같은 판결에 피해자 가족들은 A씨가 재판 내내 사과나 병문안 한번 없이 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합의만 요구했는데, 이같은 행태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B양의 언니는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언니는 “동생이 여전히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쳐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면서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B양의 언니는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번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판이 열린 날에만 가해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법정을 먼저 빠져 나갔다”고 전했다.

또 “가해자 측은 단 한번도 만나자고 제의한 적이 없었으며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면서 “8번의 긴 공판 끝에 내려진 선고는 고작 금고 1년형이었고 그마저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온 가족 힘든데 동생 마음 찢어질까봐 내색 못해”
‘칼치기’ 사고로 사지마비 피해 진주 여고생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칼치기’ 사고로 사지마비 피해 진주 여고생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해자가 금고형을 받고 수감된 이후에서야 가해자의 부인이 처음으로 연락을 해왔다면서 “가해자 가족은 사고 사실조차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사건기록 공소장 우편 송달자는 배우자로 검색됐다”고 했다. 이후에도 피해자 측을 찾아온다고 해놓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도 했다.

B양의 언니는 “가해자는 법정에서도 버스기사에게 죄를 전가했다”면서 “일말의 반성 없이 형량만 낮추려는 가해자와 거짓말을 일삼는 가해자 가족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피해자 가족이 사지마비된 동생을 돌봄과 동시에 2심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등 사고 이후 가족들의 일상이 마비됐다며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면 혹여나 동생의 마음을 더 갈기갈기 찢는 일이 될까봐 내색도 하지 못한다”며 괴로워했다.

B양의 언니는 “올해 20살이 된 꿈 많은 소녀는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카드를 받게 됐고, 평생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면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양심의 가책 없이 오로지 자신의 형량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 역시 1심의 금고 1년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