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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적자인데 월세는 두 배로”…노후자금 깬 상인들

“1년 내내 적자인데 월세는 두 배로”…노후자금 깬 상인들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1-29 21:36
업데이트 2020-11-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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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착한 건물주는 남 얘기”
2차 대유행 때 노래방 매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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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한 노량진 컵밥거리
썰렁한 노량진 컵밥거리 2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가 근처의 임용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대부분 문을 닫아 썰렁하다. 이 학원에서는 지난 2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년 내내 적자입니다. 한숨밖에 안 나와요.”

서울 중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 장사를 못하다시피 했는데, 최근 건물 외관을 고쳤다며 건물주가 임대료를 두 배 가까이 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 월세가 300만원이었는데, 건물주가 2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하더라”며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착한 건물주’는 남의 나라 얘기”라고 호소했다.

일일 확진자가 600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커졌다. 29일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 등을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대비 14% 하락한 86% 수준이었다. 지난 24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가 재시행돼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는 만큼 소상공인 매출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2.5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 서울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대비 63~68%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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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논의되는 가운데 29일 서울 홍대거리의 한 코인 노래방에서 직원이 손님이 없는 빈 영업장을 지키고 있다. 2.5단계가 되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집함금지조치가 내려져 이용할 수가 없다.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안된다.2020. 11.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논의되는 가운데 29일 서울 홍대거리의 한 코인 노래방에서 직원이 손님이 없는 빈 영업장을 지키고 있다. 2.5단계가 되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집함금지조치가 내려져 이용할 수가 없다.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안된다.2020. 11.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식당에 테이블이 10개인데, 원래라면 한창 바쁠 점심에도 손님이 2~3테이블뿐”이라며 “월세나 관리비 등을 생각하면 가게를 접는 게 나을까 싶을 정도”라고 울상을 지었다. A씨 역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8~9월에는 하루 매출이 20만원도 안 됐다”며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모은 돈을 깨서 월세로 낸다”고 말했다.

심야 매출로 먹고사는 노래방과 PC방도 오후 9시 영업 제한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상권 노래방 업종의 평균 매출은 230만원에 그쳤다. 지난 4월(2792만원)과 비교해 무려 91.8% 급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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