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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표결’ 언제?… 코로나 확산에도 굼뜬 국회

‘원격 표결’ 언제?… 코로나 확산에도 굼뜬 국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1-29 22:14
업데이트 2020-11-3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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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논의했으나 결정 보류
자가격리 우원식 “총체적 마비 우려”
여야 이해관계 떠나 도입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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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 11.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 11.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코로나19 3차 대유행 조짐에도 국회의 ‘입법 마비’ 대비 태세는 여전히 지지부진이다. 지난 2차 유행 당시 본회의 원격 표결 등을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9일 “만약 제가 양성 판정을 받기라도 해서 저와 밀접 접촉한 다른 의원들까지 자가격리가 됐다면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이 총체적으로 마비될 수도 있었다”며 “우리 국회도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최근 참석한 국회 포럼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이날까지 6일째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본회의를 열 수 없을 때 원격으로 출석·의결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여당은 한시적으로라도 원격 회의를 해 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대재해 등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 국회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원격 회의를 한다는 수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회의 조치는 할 수 있지만 본회의 원격 표결은 반대”라며 “입법 독재의 길을 터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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