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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원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원

심현희 기자
입력 2020-11-29 20:58
업데이트 2020-11-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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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회장에게 4900억 증여 받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정용진(왼쪽)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오른쪽) 신세계 총괄사장이 최근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규모가 총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지난 9월 28일 증여받은 이마트 지분 8.22%(229만 1512주)는 3190여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이 받은 신세계 지분 8.22%(80만 9668주)는 1741억여원이다. 지분 증여액은 증여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주식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데,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다만 두 사람은 최고 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로서 할증 세율을 적용받아 60%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이다. 대주주 지분을 지키기 위해 현물(주식)보다는 현금으로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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