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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 혐의 경찰관에 구속영장 청구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 혐의 경찰관에 구속영장 청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2-28 12:06
업데이트 2021-02-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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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전후 영장실질심사 진행할 듯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는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며 최근 말썽이 나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녹취시점인 2018년 10월엔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검토 조차 하지않은 시기였고, 2019년 6월 최종사업 운영방침 결재가 나고 최초 사업운영 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녹취 당시엔 해당 사업에 대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특정업체를 밀어달라는 얘기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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