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늘의 눈] 계속해 보겠습니까/오경진 산업부 기자

[오늘의 눈] 계속해 보겠습니까/오경진 산업부 기자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1-03-02 17:08
업데이트 2021-03-11 18: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경진 산업부 기자
오경진 산업부 기자
“공장에서 일하다가 거대한 톱니바퀴에 말려들었다. 상반신이 갈려 나왔으므로 공장에 남은 직원을 모아 점호를 해 보고서야 사고를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산업재해가 화두인 요즘, 작가 황정은의 장편 ‘계속해보겠습니다’(창비) 속 한 장면이 머릿속에 맴돈다. 단 두 문장으로 요약되는 죽음은 잔혹하면서도 쓸쓸하다. 지난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82명. 전년보다 27명이나 늘었지만, 기업도 세상도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되고’ 있다. 현실은 소설보다 더 서늘하다.

“불안전한 상태는 투자를 해서 바꿀 수 있지만,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상당히 (바꾸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사상 첫 ‘산재 청문회’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산재의 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돌린 발언이었다. 이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지만, 경영자들이 산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어떤 살인의 책임은 살인자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커진다”는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책임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비례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을 통제하는 최종심급이므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원인이 무엇이든 사업주의 책임이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은 그간 안전을 소홀히 했던 사업주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결과다. 사업장의 총책임자로서 공정과 설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불안전 행동이 반복되는 원인을 안에서 찾는 게 먼저다. 산재를 노동자의 부주의로 돌리는 태도가 반복되는 한 수조원을 투자해도 제자리걸음일 뿐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본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살인죄’를 묻고 천문학적 벌금을 물린다. 2년 전 취재차 방문한 영국에서 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것 자체만으로 산재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 제정 이후 소폭 늘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법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단 점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영도 하지 말라’는 선언이죠. 사업주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산재는 비로소 관리됩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회사와 경영은 계속된다. ‘작업중지’라는 이름의 행정명령, 위험 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잠시 멈출 뿐이다. 취임한 뒤 16명의 사망자(포스코 집계 14명·고용노동부 인정 8명)가 발생했어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달 중 연임을 확정해 수소와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과로사가 발생해도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시대가 달라지고 있음에 작은 희망을 건다. 안전은 경영의 부수가 아닌 필수다. 기업이 계속되려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도 계속돼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원칙이 지켜질 날이 오길 바란다.

2021-03-03 27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위기 당신의 생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위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료계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