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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원, ‘기흥호수는 시민 품으로’ 1인 시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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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 막고 있어 수상골프연습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4)이 연장계약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22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한 남종섭 위원장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하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가 적힌 팻말을 놓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골프연습장 연장불허를 통해 이제는 기흥호수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남종섭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돼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기흥호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흥호수는 2.58㎢의 규모로 경기도에서는 3번째로 큰 농업용저수지로 조성됐으나, 현재는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은 대부분 상실했고 오히려 주변의 용인·수원·화성 등 인접한 300만 도민들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에서는 지금까지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나무와 꽃을 심어 그늘이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했으나, 기흥호수 남측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이 호수로의 접근을 막고 있어 미완성의 둘레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허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3개월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이달 4월 중에는 연장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연장계약이 이뤄질 경우 또 다시 4~5년간은 시민들의 기흥호수 둘레길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여 이날 남 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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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