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연합뉴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강성수)는 준용씨의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측 법률 대리인만 출석했다.
강 판사는 양측에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라며 “원고(준용씨)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이어 강 판사는 “다른 사건(준용씨가 다른 야당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도 대기 중인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물으며 “이 사건은 피고 쪽(심 전 의원)에서 강경한 입장인데, 다른 사건들의 피고는 다른 입장이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송에서도 양측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의미로 전해진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준용씨에 대해 2006년 고용정보원 입사 때 제출한 응시 원서의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준용씨는 심 전 의원의 의혹 제기 때문에 대학교수 임용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3일로 정해졌다. 채용을 담당했던 고용정보원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