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셀프 특혜’ 논란에… 국회의원 본인 정보만 공개

‘셀프 특혜’ 논란에… 국회의원 본인 정보만 공개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4-22 18:00
업데이트 2021-04-22 18: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위 통과
당선 후 30일 이내 윤리심사자문위 등록
정무위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이미지 확대
이남우(오른쪽부터) 국가보훈처 차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남우(오른쪽부터) 국가보훈처 차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이해관계는 등록해야 하고, 의원 본인에 한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의원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쪽으로 논의되다가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고위공직자와 같은 수준으로 공개토록 한 것이다.

운영위는 22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후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하는 법인 명단 등 민간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부동산 보유 현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 전 3년 안에 재직한 법인명 등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도록 했다. 운영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전체회의를 마친 후 “원래는 다 비공개였는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동일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본인만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제출받은 사적 이해관계 자료를 토대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한 자료는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전달돼 위원 선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관계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해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 내용에서는 빠졌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4-23 6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