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노동법 위반 전반 ‘특별감독’
몽고식품
지난달 28일 모 단체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지휘를 받아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은 피해자 고발이 필요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습폭행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된다.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 A씨는 현재까지 고발장은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5일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당장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몽고식품이 대국민 사과 당시 밝힌 피해 직원 복직도 회사와 피해자 간 견해차로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식품으로부터 복직을 약속받은 관리부장 B씨는 지난해 29일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B씨는 회사에서 가져온 계약서가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서고 연봉도 자신이 생각한 것과 차이가 난다며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다.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B씨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부당 노동행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다시 진정을 했다. 그는 회사에는 휴직계를 제출했다.
운전기사 A씨와 관리부장 B씨 이외도 김만식 전 명예회장 비서실장을 8개월가량 했다는 C씨도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C씨는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내고 나서 한순간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C씨는 “김 전 명예회장의 차를 몰다 앞차 급정거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나서 회사로부터 ‘회장 지시’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몽고식품은 A 씨 등 복직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죄한 만큼 회사가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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