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삐었다고 680번 진료…이런 환자 실손보험료 4배 오른다

발목 삐었다고 680번 진료…이런 환자 실손보험료 4배 오른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2-09 11:57
수정 2020-12-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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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세대 실손보험안 발표
비급여 300만원 이상 쓰면 4배 할증
비급여 항목은 특약 가입해야 보장
보험업감독규정 고쳐 내년 7월 출시
실손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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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60대 여성 A씨는 지난 한해동안 병원 외래 진료를 824번이나 받았다. 암 등 중증질환 때문이 아니었다. 위염을 호소하거나 허리가 삐었다는 정도의 증상이었다. 그가 병원 진료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1년간 타간 실손 보험금은 약 2986만원이나 됐다.

30대 남성 B씨도 지난해 687번이나 병원을 찾았다. 발목을 삐었다거나 요추와 골반에 염좌가 있다는 이유였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걱정 없었다. 실손보험금 때문이다. B씨는 보험금을 2930만원 받았다.

A씨와 B씨처럼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가 경증 증상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고집해 다른 실손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보험업계가 새 실손보험을 내년 7월 내놓기로 했다. 병원비를 많이 쓴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많이 받는 대신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도 병원에 가지 않은 이들의 보험료는 할인해주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4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을 발표했다. 현재 병원을 많이 찾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타가는 등 쏠림현상이 심각한데 병원을 자주 가든, 적게 가든 납입 보험료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일부 병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자기부담금은 별로 없다”며 비급여 항목을 권유해 도덕적해이를 야기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새 실손보험은 비급여 청구량에 따라 보험 가입자를 5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청구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4배로(할증률 300%) 오르게 된다. 대신 보험금을 전혀 지급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72.9%는 1년 내내 한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반면 가입자의 0.3%는 300만원 이상을 타간다. 이런 구조를 감안할 때 새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대부분의 가입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자기공명장치(MRI) 촬영 등 비급여 진료항목은 주계약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신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실손보험은 포괄적 보장구조여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묶어 보장해주고 있다.

구조를 개선한 새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낮아진다. 2017년 출시된 ‘신(新) 실손보험’과 비교하면 약 10%, 2009년 이후 나온 ‘표준화 실손 보험’과 비교하면 약 50% 정도 인하된다. 또 표준화 실손 보험 이전의 상품과 비교하면 70%나 보험료가 낮아진다.

새 실손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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