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국 ‘과세권 배분’ 디지털세 합의 도출…한국 영향은?

130개국 ‘과세권 배분’ 디지털세 합의 도출…한국 영향은?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7-02 11:37
수정 2021-07-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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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안 도출
IF 총회 139개국 가운데 130개국 지지
한국에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가능성
글로벌 최저한세(15%)는 영향 미미할듯

국제사회가 디지털세 과세 방안과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디지털세 개요. 기획재정부 제공.
디지털세 개요. 기획재정부 제공.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일(현지시간) 제12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1·2의 핵심내용에 대해 합의를 추진했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가운데 9개국은 반대했으나, 나머지 130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다국적 회의체다.

우선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과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채굴업이나 규제되는 금융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선 적용이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이 배분된다.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이 기준이 되며, B2B(기업 대 기업) 거래 등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될 예정이다. 또한 IF는 필라1이 도입될 경우 기존 디지털서비스세나 이와 유사한 과세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15% 이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인을 조세회피처에 세우고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라1은 그간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도 가능하게 만든 점에서 지난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이다”라며 “필라2는 각국의 조세주권 하에서 정해져온 법인세율에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를 극복하기 위한 역대 가장 적극적인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1은 우리나라 기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인데,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1~2개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측은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선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어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필라2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더욱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해 27.5%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측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국가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 예상된다”면서 “초기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안은 다음주에 개최되는 G20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세부 쟁점을 논의해 2023년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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