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질병’? 논의 4년째 지지부진…‘도입시 일자리 ↓’ 분석도

‘게임은 질병’? 논의 4년째 지지부진…‘도입시 일자리 ↓’ 분석도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10 08:43
수정 2023-01-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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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다. 삼성전자 제공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다. 삼성전자 제공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이른바 ‘게임 중독’(게임이용장애)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반영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할지에 대해 결론이 여전히 나오지 못했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시 반영 시점을 2031년으로 미뤘다.

게임이용장애가 국내에서 질병으로 관리되려면 통계청이 ICD를 기반으로 5년마다 개정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등재돼야 한다.

협의체는 출범 당시 질병코드 도입 결정 시 2025년까지 KCD를 개정해 2026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최근 회의에 참석한 통계청 관계자는 KCD를 차기 개정 연도인 2030년 개정해 2031년 정식 시행하는 일정을 기준으로 질병코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계법상 국내의 각종 표준분류는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돼 있고, 지금까지 KCD 개정 과정에서 ICD의 특정 내용을 제외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의적으로 게임이용장애를 KCD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사실상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통계청은 “결정된 게 없다”고 일축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21일 자료를 통해 “도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WHO가 질병코드 등재를 철회하거나 WHO 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 통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질병코드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WHO에 ICD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과거 비슷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다”고 일축했다.

게임 관련 학계에서는 정부가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할 경우 게임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6월 제출받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는 질병코드 도입시 2년간 게임산업이 8조 8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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