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배상기준 발표
배상비율 0~100% 열어둬
DLF보다 배상비율 낮을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분쟁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 배상안은 사례에 따라 투자자 손실의 0~100%를 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사가 배상하게 했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 포인트), 기타 요인(±10% 포인트)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따져 금융사 책임을 최대 50%까지 반영한다. 이후 ELS 투자 경험, 연령, 투자 규모 등 투자자 특성을 분석해 최대 45% 포인트를 더하거나 뺀다. 마지막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기타 요인에 따라 10% 포인트를 더하거나 뺀다.
ELS 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의 투자자일수록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가산 요인을 각각 최대로 인정하고 기타 요인으로 5% 포인트 이상을 얻으면 산술적으로 투자금 전액 배상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젊은 투자자가 위험여부를 알면서 투자했다면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판매자나 투자자 한쪽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배상비율은 0∼100%까지 나올 수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배상비율은 20∼60% 범위 안에 분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감원이 평균 손실 배상비율로 제시했던 20~80%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이 수석부원장은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 DLF 때보다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배상안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금융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우회 압박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 배상안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길성주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은행 입장만 반영했다. 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이제는 은행과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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