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 20~60%가 대부분일 것”

“홍콩 ELS 배상, 20~60%가 대부분일 것”

강신 기자
입력 2024-03-11 17:54
수정 2024-03-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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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배상기준 발표
배상비율 0~100% 열어둬
DLF보다 배상비율 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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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분쟁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분쟁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0~100% 차등 배상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별로 손실액을 전혀 배상받지 못하거나 전액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대부분의 배상 비율은 20%에서 60%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배상안은 사례에 따라 투자자 손실의 0~100%를 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사가 배상하게 했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 포인트), 기타 요인(±10% 포인트)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따져 금융사 책임을 최대 50%까지 반영한다. 이후 ELS 투자 경험, 연령, 투자 규모 등 투자자 특성을 분석해 최대 45% 포인트를 더하거나 뺀다. 마지막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기타 요인에 따라 10% 포인트를 더하거나 뺀다.

ELS 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의 투자자일수록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가산 요인을 각각 최대로 인정하고 기타 요인으로 5% 포인트 이상을 얻으면 산술적으로 투자금 전액 배상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젊은 투자자가 위험여부를 알면서 투자했다면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판매자나 투자자 한쪽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배상비율은 0∼100%까지 나올 수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배상비율은 20∼60% 범위 안에 분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감원이 평균 손실 배상비율로 제시했던 20~80%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이 수석부원장은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 DLF 때보다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배상안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금융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우회 압박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 배상안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길성주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은행 입장만 반영했다. 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이제는 은행과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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