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KDI·국토연구원 통해 신규사업 외부검증 의무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을 접기로 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차 사업 재조정을 추진한 데 이어 ‘제2의 사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것이다.LH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없는 곳은 아예 지구 지정과 사업추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기간 사업이 중단돼 보상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평가 결과, 수요가 부족한 곳은 사업을 연기하거나 지구 지정을 해제한다.
LH는 신규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제안 전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의 요구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 지정 후 보상 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KDI나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LH는 또 사내 의사결정 시스템도 객관화하기로 했다.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가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건설·보상 등 15명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 심의위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pul.co.kr
2013-08-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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