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 오래된 것부터 갚아라”

“대출금 연체 오래된 것부터 갚아라”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8-16 22:48
수정 2016-08-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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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신용등급 관리 요령

주거래 은행 꾸준히 이용땐 유리
공공요금 성실 납부땐 가산점
보증 서면 감점요인 주의해야

직장인 김모(38)씨는 자동차 할부금을 연체했다가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하락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건 은행에서다. 그는 전세대출로 5000만원을 빌리려 회사 근처 은행을 찾았지만 거절당했다. 다른 은행을 찾은 김씨는 그나마 “대출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신용도가 떨어지기 전 금리보다 연 2% 포인트 높은 이자를 내야만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평소 신용등급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는 김씨처럼 돈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관리요령’을 소개했다.

연체는 신용등급 하락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10만원 이상 금융기관 대출금을 5영업일 이상, 500만원 이상 공공기관 납부금을 1년 이상 연체하면 이 정보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했다면 가장 오래된 건부터 갚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탓이다.

거래 금융회사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주거래 금융사를 정해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산정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각 금융회사에서 거래실적 등을 반영, 다시 산정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보증을 서게 되면 신용등급에 감점요인이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반대로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 것도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예컨대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꾸준히 제출하면 등급 산정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8-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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