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오늘부터 특별검사

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오늘부터 특별검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1-07 22:20
수정 2018-01-0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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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세탁·부실 거래소 등 점검

당국, 과열된 시장 안정화에 초점
위반 땐 과태료·해임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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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8일부터 11일까지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합동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 가상계좌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산업 등 6개 은행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배경을 설명하는 동시에 가상화폐의 투기 위험성에 대해 경고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가상화폐는 금융거래로 볼 수 없고 다단계 금융(폰지)사기라고 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는 우리 경제에 현재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조사는 부실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자본 세탁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국의 제재로 국내 거래소로의 신규 투자 유입이 어려워졌지만 가상화폐 가격은 여전히 해외보다 40~50% 정도 높은 상태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위험 거래’로 규정된 가상화폐 거래에 부여한 40개 체크리스트 의무를 어겼는지를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6개 은행에 개설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초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 600억원이다. 거래소 법인 계좌는 개별 투자자들의 가상계좌로 연결된다. 일반 법인을 가장한 거래소 계좌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FIU와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FIU 관계자는 “나흘간의 검사로 가상계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거래소 내부 거래 등 다른 의혹은 검·경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1-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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