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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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전체 카드사에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결제 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에도 ARS 인증, 비밀번호 입력 등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코드만 입력하면 된다. 이 때문에 보안이 취약한 일부 해외 가맹점에서 해킹 등으로 카드정보가 유출되면 제3자가 곧바로 이용할 수 있어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카드사가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멕스(AMEX), 유니온페이(UnionPay), JCB 등 국제 브랜드와 제휴해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라면 각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상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1주일에서 1년 사이로 유효 기간을 설정해 임의로 생성된 해외 거래용 카드번호, CVC코드 등을 발급받게 된다. 카드사에 따라 주·월간 결제한도액을 정하거나 결제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다.
롯데카드와 우리카드 등은 이미 시행 중이며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신한카드는 비자와 마스터 소지 고객은 내년 1월부터, 아맥스 등은 내년 4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현대카드 이용 고객은 내년 1월부터 앱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현대카드가 특정 기업과 제휴해 발급한 신용카드는 내년 5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마스터 소지 고객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비자는 내년 2월, 아맥스는 내년 4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NH농협카는 비자 소지 고객은 내년 1월부터, 마스터는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금감원은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유효기간, 사용횟수 등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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