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영업금지 등 ‘6대 판매 규제’
내일부터 모든 금융상품 확대 적용
대출 14일·보험 15일내 계약 철회사모펀드 위법계약땐 해지권 가능
“세부 규칙 불명확해 혼선” 지적도
-단순 변심으로도 금융상품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은 14일 이내, 보험 같은 보장성 금융상품은 15일 이내 해지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당연히 지불했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에 따른 숙려 기간 이틀이 추가 적용돼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 전 위법계약을 당한 상품에 대해서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
“금소법 시행 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청약철회권도 25일 이후에 계약한 금융상품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위험 감수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살 수 없나.
“금융사는 위험 회피 성향 고객에게는 수익률이 덜하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금융상품만 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의 권유 전에 소비자가 직접 특정 상품을 골라 왔다면 투자 성향과 관계없이 해당 상품을 선택할 수는 있다.”
-중도 환매가 어려운 폐쇄형 사모펀드도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나.
“과거 폐쇄형 사모펀드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가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하고 판매했을 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고유 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손실분에 대해서는 추후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컨대 3년 만기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점에 40%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원금 6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의 경우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는 게 의무라는데, 중개와 광고의 기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단순 광고로 보고, 상품의 추천,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중개로 본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건 ‘중개’에 해당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3-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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