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되면 단순 변심만으로 계약 해지되나요

금소법 시행되면 단순 변심만으로 계약 해지되나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3-23 20:54
수정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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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영업금지 등 ‘6대 판매 규제’
내일부터 모든 금융상품 확대 적용

대출 14일·보험 15일내 계약 철회
사모펀드 위법계약땐 해지권 가능
“세부 규칙 불명확해 혼선”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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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상품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 적용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최장 5년간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대폭 확대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데다 아직 세부 시행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3일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은행과 생명보험업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대상으로 화상 간담회를 열고 추가 설명에 나섰다. 금융소비자들의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단순 변심으로도 금융상품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은 14일 이내, 보험 같은 보장성 금융상품은 15일 이내 해지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당연히 지불했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에 따른 숙려 기간 이틀이 추가 적용돼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 전 위법계약을 당한 상품에 대해서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

“금소법 시행 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청약철회권도 25일 이후에 계약한 금융상품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위험 감수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살 수 없나.

“금융사는 위험 회피 성향 고객에게는 수익률이 덜하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금융상품만 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의 권유 전에 소비자가 직접 특정 상품을 골라 왔다면 투자 성향과 관계없이 해당 상품을 선택할 수는 있다.”

-중도 환매가 어려운 폐쇄형 사모펀드도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나.

“과거 폐쇄형 사모펀드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가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하고 판매했을 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고유 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손실분에 대해서는 추후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컨대 3년 만기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점에 40%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원금 6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의 경우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는 게 의무라는데, 중개와 광고의 기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단순 광고로 보고, 상품의 추천,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중개로 본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건 ‘중개’에 해당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3-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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