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계좌 이용 4만 7403건 58%
변제 평균기간 94.1→100.5개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 1981명이다.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3만 8202명이었는데, 6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신청자의 70%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된다.
신용회복 신청 후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2020년 89.2개월에서 2021년 91.0개월, 지난해 94.1개월로 길어지더니 지난 6월 말 기준 100.5개월까지 늘어났다.
채무 조정 기간 중 빚을 성실하게 갚아 온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규모와 연체율도 증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액금융제도는 대출 한 건당 금액이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소액대출 신청자는 2018년 2만 1690명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됐던 2020년 3만명을 넘어서면서 급증했다. 지난해는 4만 4671명까지 늘어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2만 3264명이 신청해 지난해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대출 연체율도 2018년 6.7%에서 지난해 10.5%까지 뛰어올랐다.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0.9%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러 계좌를 통해 복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9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4만 7403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2~3개 계좌 이용 수가 1만 4275건(18.7%), 10개 이상 계좌 이용 수가 1만 4134건(16.8%)으로 나타났다.
2023-08-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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