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조직개편 계획 이르면 새달 확정
전문가 “지원책·규제 모두 대비”
금융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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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담당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식 조직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정책 수립 등을 전담하는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금융혁신기획단을 정식 조직화하고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식 요청을 받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예산 협의를 요청한 상태로 존속 기한인 6월 30일 전까지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금지,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입 후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금융위의 조직개편 추진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행안부에 가상자산 담당 인력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FIU의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및 신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관련 감독·검사 기능만 담당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살피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문가들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을 반기는 분위기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지원책, 규제 측면을 모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국으로 상설화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가상자산이 공식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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