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배터리 등 신성장동력 영업기밀 유출 우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완화에도 “경영권 위협 여전”
전경련, 보완 대책 마련 위해 시행 1년 연장 요청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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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법 개정안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합산 3%에서 개별 3%로 바뀌어도 대상 기업만 일부 줄어든 것이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질 거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법안의 부작용을 오랫동안 피력해왔는데 결국 통과되니 기업들은 무력감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국내 4대 대기업 임원은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투기자본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개입이 개입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성장동력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영업기밀이 유출되는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며 “경제 버팀목인 기업 활동에 이렇게 제약을 주면 결국 투자와 고용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배구조가 단순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주요 그룹들의 경우에는 개별 방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주회사의 계열사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 한 곳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사회 멤버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는데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는다는 건 감사 제도 개선이 아닌 이사 선임 제도 개악이나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며 “최소한의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더 이상 호소한다는 게 비굴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토로했다.
상법 개정안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상장사 요건은 0.01%에서 0.5%로 강화됐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거란 시각이 여전히 팽배하다.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 강화도 우려 요인으로 꼽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된다. 한 예로 SK그룹의 경우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을 결합한 정보기술(IT) 회사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설 법인이 만들어지면 현재 20.1%인 SK하이닉스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6~7조원으로 추산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 시기를 1년씩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냈다. 전경련은 “급박한 시행으로 인한 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노조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법안의 시행 시기를 1년씩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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